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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목련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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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61회 작성일 16-12-28 00:00

본문

 2017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17. 1. 16() ∼ 1. 20() [09~ 15]


 


2. 신청자격


 1) 2017-1학기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재학생(·편입생, 복학생 포함)으로 아래 가)~)


                   해당하는 자


       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나) 차상위계층인 학생


       다) 장애 1-3 등급인 학생


       라) 탈북자 혹은 그 자녀인 학생


       마) 기타 가계곤란학생 중 가족 합산, 아래 ~ 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15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 130,630원 이하이며,


           ② 2015년 재산세 연간납부액 400,220원 이하이며,


           ③ 2015년 연소득액 48,079,410원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 , , 본인의 연소득/재산세/건강보험료 합계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재산세/건강보험료합계


 2) 직전학기 평점평균 3.0(B)이상(2017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은 해당 없음)


 


3. 신청자격 제외자 : 수업료 전액(입학금제외) 기수혜자(대외/국가/교내장학 포함)


 


4. 신청방법


 1) 재학생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신청서 ? 해당자별 제출서류를 행정실로 제출


 2) 신입생 : 첨부된 신청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후 해당자별 제출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


 


5.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


    - 재학생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출력


    - ·편입생, 복학생 :<붙임3>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


 3) 해당 관련 증명서(<붙임2>참조) 1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2016.12.16.이후 발급분)


          2016-2학기와 동일한 소득분위 기준이므로 2016-2학기 가계곤란 장학대상자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소득/세금/보험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1)2017-1학기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자/장애등급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동일하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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