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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목련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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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37회 작성일 24-01-09 10:17

본문

 1. 시행학기 : 2024학년도 1학기 

 2. 대 상 : 2024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서울캠퍼스 재학생 및 신입생 

 3. 신청기간 : 2024.01.26.(금) 09:00 ∼ 2024.02.07.(수) 17:00 

 4.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비고 

재정 

관련 

①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② 차상위계층인 학생 

③‘종합 장애 정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북한이탈주민 혹은 그 자녀인 학생(단, 2019-1학기 입학자까지 한함) 

기타 가계곤란학생  

 - 한국장학재단 기준 2024-1학기에 산정된 소득구간이 1~4구간에 해당하는자 

 -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구간 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2023.12.26. 이후 발급분) 

학업 

관련 

직전학기 평점평균 3.0(B) 이상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해당 없음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기 수혜자(대외/국가/교내장학 포함)는 신청 불가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구글폼 접수(https://forms.gle/8hgGAoaLcFiPKgTk9) 

  2) 제출서류 : 붙임3 참조 

  ※ 모든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2023.12.26. 이후 발급분) 

 6. 지급기준 

  1) 수업료 : 수업료 전액(입학금 제외) 범위 내 차등지급 

  2) 학업지원비 : 해당 학기 정액지급, 학업지원비의 경우는 수업료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 

  3) 장학금 지급기간 : 1개 학기  

  

구분 

장학금액 

학업지원비 

기초생활수급자 

수업료의 100% 

1,000,000원 

차상위계층 

수업료의 100% 

1,000,000원 

장애학생 

수업료의 100% 

- 

기타가계곤란자 

(한국장학재단 기준) 

1구간 

수업료의 80% 

- 

2구간 

수업료의 60% 

- 

3구간 

수업료의 40% 

- 

4구간 

수업료의 20% 

- 

 

    ※ 장학금 예산 범위 제한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7. 지급방법 : 2024월 4월 4주차에 계좌이체로 장학 지급 (장학신청자는 반드시 등록금 완납하여야 함) 

 8. 기타사항 

  1)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교내·외 장학금 이중 수혜 가능 

  2) 타장학 수혜자 

    - 목련장학 결과가 늦어지는 것에 유의 

    - 타장학 신청자 중 수업료 초과 수혜자는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 

    - 목련장학 선발 결과 별도 안내 예정 (이메일 또는 문자) 

   3) 2024학년도 1학기 학적 기준으로 신청 

    - 2024.02. 수료예정자, 졸업예정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수업연한 초과 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선발 대상 자동 제외) 

    ※ 석사 4기, 박사 4기, 석박통합 8기를 초과한 학생은 신청 불가 

   4) 모든 제출서류는 사진 촬영 불가, 원본을 PDF로 저장후 제출 

    ※ 핸드폰 카메라 촬영 등 식별이 어려운 서류로 제출 시 서류 미비로 무통보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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