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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수정 2021.03.22 인포21 신청 관련 조회만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72회 작성일 21-03-16 15:44

본문

1. 신청기간 : 2021. 03. 22() ~ 03. 26()

 

2. 제출처 : 법학과 204호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3. 대상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

 

4. 제출방법

1) Info21 로그인 >> 학적 >> 논문 >> 논문지도교수 조회만 가능

2) 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3)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할 것(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4)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5.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지도 가능 (, 학연산협동과정의 공동지도교수는 예외 적용)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해당 행정실 문의)

 

4)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하며 정년퇴임 후 1학기 이후에는 공동지도교수도 불가함

, 고황명예교수 유형I 만 예외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 또는 징계 중일 경우

- 1년 이내 : 학생을 직접 지도할 경우만 지도가능

- 1년 이상 : 지도교수 배정 불가

 

8)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8촌 이내 혈족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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