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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직원 채용시험 응시자 추천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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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813회 작성일 05-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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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자문위원회 직원 채용공고

1. 채용대상 : 법무자문위원회 직원
2. 채용인원 : 연구위원 2명(민법 1명, 중국법 1명)
3.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법학석사 학위 취득자(박사과정 포함)
   - 법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학위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 분양에 종사한 자
   - 중국법 응시자는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법제 등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는 자
4.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 이력서 1통
   - 경력증명서 1통
   - 최종학교 학위수여증명서 1통
   - 전학년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과정) 각 1통
   - 전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 논문 1부
5. 원서접수(등기우편 제출가능, 원서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 마감일시 : 2005. 5. 27(금) 18:00 
   - 원서접수 장소: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정부과천청사 1동 301호)
       * 우편제출 : 427-7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6. 시험
   - 필기시험(50%)
     민법 : 영어(필수), 독일어*불어*일어 중 택 1
     중국법 : 영어, 중국어
   - 구술시험(50%)
7. 시험일시 및 장소
   - 일시
     필기시험 : 2005.6.2(목) 10:00 ~ 12:00(2시간)
     구술시험 : 2005.6.2(목) 14:00
   - 장소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정부과천청사 1동 301호)
8. 기타 참고사항
   - 본 위원회는 법무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법률 학설 및 판례를 조사,
     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이번 채용직원은 동 위원회
     소속 상근직원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실(02-503-7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직원채용 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고시공고"에도 게제되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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