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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학대학원 원우회 종강총회 6.10 오후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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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42회 작성일 17-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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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 원우회 종강총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려고 하오니 원우님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7년 6월 10일 오후 16시
2. 장소 : 경희대학교 법학관 410호
3. 종강 총회 안건
(1) 원우회 회칙에 개정에 관한 논의 
 1) 개정의 필요성
  원우회 회칙의 경우 현재 회원의 자격을 수료생 및 졸업생까지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회의 의사결정 정족수의 확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재 석박사 과정의 인원의 축소(현재17명)로 인하여 각종 기구들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이 많이 존재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 개정 필요사항
  ①회원부분에 있어서 회원의 자격에 관련하여 현재 졸업생, 수료생이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 원우회 지원금 수혜대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함
  ②총회의 경우 개회정족수가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인적 구성원(17명중 10명이상이 직장인으로 참석이 어려움)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인 규정의 변화가 필요함.
  ③운영위원회의 경우 총무 및 전공대표자를 구성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맞추어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함 
  ④전공자대표회의 경우 현재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정리가 필요함
  ⑤임원의 부분도 현재 부회장 총무가 약간명 감사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의 인원에 맞는 구성의 변경이 필요함
  ⑥재정부분은 현재 원우회 지원금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이 존재(운영위원회의 역할 및 임원의 역할 조정 필요)
  ⑦사업 분야중 매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원우회실 사용방법 및 도서지원비 사업 등은 원우회 회칙으로 정하여 명확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짐.
(2)원우회 사업 비 사용 승인 및 차후 계획 논의
(3)원우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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