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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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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247회 작성일 06-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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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여러분께 알립니다.

1.금번 3월 13일 법학과 대학원 내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제 30조 1항이 개정 되었는바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석사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 중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한다에서 12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은 대학본부의 지침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원생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신 선배님 중에서 30조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학점 이수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개정은 대학원 일반 내규와 법학과의 내규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 작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24일 예정된 공개발표이후 공개발표자와 교수님들 그리고 원생들이 참석하는 저녁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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