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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원우회칙 개정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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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1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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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
6/10에 열린 2017종강총회에서 원우회 회칙 제36조에 의거 원우회칙 개정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우회칙을 개정안을 준비하실 개정위원을 모집합니다. 
개정위원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는 원우님들은 6월30일까지 아래의 번호에 문자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우님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청번호 : 010-8601-4238
개정사항 :회원자격, 운영위원회, 임원, 재정, 사업등 원우회 회칙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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