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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교환제도에 관하여-세법 / 노동법 전공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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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462회 작성일 06-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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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들에게 알립니다. 학점교환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수강생이 많아 공지사항 올립니다. 학점교류를 통하여 타교에서 수강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분들은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학점교환 수강신청서를 (2매)를 다운 받으시어 작성하신후 본관 3층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실것은 학기당 교환하여 이수할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수 없으며 통합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강신청서에 상대 학교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서명을 받아오시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며 해당 학교의 행정절차(예컨대 고대면 고대의 행정절차, 연대면 연대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강하려고 하는 상대방 대학의 행정실에 문의하여 그쪽 대학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춘 다음 우리대학이 요구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학점교환협정이 체결된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외국어대/홍익대/서울여대/한양대/서울시립대/한성대/아주대/건국대/국방대학교/숙명여자대학교/고려대학교/고등과학원/국민대학교/제주대학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원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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