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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일반이론 시험범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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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921회 작성일 07-04-12 00:00

본문

원생들에게 알립니다.

아래와 같이 행정법일반이론 시험범위를 공지합니다.

석/박사 과정 공통

출제의 방향 : 아래의 출제범위 내에서 이 시험이 의도하는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행정법일반이론 중 세세한 논점이나 암기를 요하는 등 연구자의 소양을 평가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 글자 그대로 연구자 소양에 적합한 "행정법일반이론"에 충실한 문제를 출제할 것임.

출제의 기준이 되는 참고서적 :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4판, 박영사, 2007년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6판, 박영사, 2007년

출제범위

1)원칙 : 행정법총론에서 한하여 출제함( 따라서 행정법Ⅱ, 행정법(하)에서는 출제하지 않음). 위 박균성 교수님의 교과서 기준으로는 1000페이지, 위 홍정선 교수님의 교과서 기준으로는 782페이지까지가 될 것임.

2)구체적인 범위: 위 행정법총론에 한하여 출제하나, 다음 영역에 대해선 출제하지 않음에 유의할 것.

(1) 행정작용법 영역 중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부분에 대해선 출제하지 않기로 함.
(2)행정구제편 중에서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심판법 영역에 대해선 출제하지 않기로 함(즉, 행정구제편 중에서 국가손해배상법과 행정소송법만 출제함)

요컨대 원생들은 행정법총론 부분 중에서 행정법의 기초적 지식(행정법의 법원, 법치행정, 행정상법률관계 등)과 행정작용법 중 행정행위, 행정계획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행정구제편에서는 국가손해배상법과 행정소송법만 준비하면 되겠음.

원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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