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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원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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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025회 작성일 0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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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 15조(재입학ㆍ편입학 및 전과),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9조(재입학) 관련하여 2007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입학 원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2007년 7월 2일(월)~27일(금)
나. 제출서류: 재입학 원서
다. 재입학 대상 : 미등록ㆍ미복학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라. 제출장소 : 대학원 행정실



[대학원 학칙]

제 15조(재입학ㆍ편입학 및 전과) ① 총장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ㆍ편입학 및 각 대학원간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학대학원 및 치의학대학원에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 19조(재입학) 재입학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재입학 신청은 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에서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재입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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