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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료생 등록일정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18-01-11 00:00

본문

 


1. 등록금액 : <붙임1>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일정



구분


등록기간


납부은행


재학생 등록


2018.2.19()2.23()16:00까지


KB국민,KEB하나,NH농협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2018.3.2()3.8()16:00까지


[장학생 추가 등록기간]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수료생 연구등록


2018.3.19()3.23()16:00까지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등록금 고지서는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출력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장학 등 고지서 감면으로 납부금액이‘0인 경우 전산으로 등록처리 가능합니다.


(<붙임6>참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기간 : <붙임2, 3, 4> 참조



구분


등록기간


신청·제출방법 및 납부은행


분할납부 신청


2018.1.29()2.2()


? 신청방법 : <붙임 3>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아래의 방법 중 택1


- 방문제출(대학원행정실:본관 312)


- 우편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접수(서명 후 스캔파일 첨부)


1차 분할납부 기간


2018.2.19()2.23() 16:00까지


KEB하나은행 전국지점 및 가상계좌


2차 분할납부 기간


2018.3.19()3.23() 16:00까지


3차 분할납부 기간


2018.4.16()4.20() 16:00까지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분할납부 신청 불가합니다.


분납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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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등록금 현황 1.


2.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3.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1.


4.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회차별 납부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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