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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23.3.20(월)~3.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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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3-03-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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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03. 20.(월) ~ 03. 24.(금)


2. 제출처 :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3. 대상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3)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4. 제출방법

 1) 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2)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할 것(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3)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5. 학위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1)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지도 가능 (단, 학연산협동과정의 공동지도교수는 예외 적용)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해당 행정실 문의)

 4)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 또는 징계 중일 경우

   - 1년 이내 : 학생을 직접 지도할 경우만 지도가능

   - 1년 이상 : 지도교수 배정 불가

 8)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및 8촌 이내 혈족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2023.03.08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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