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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일반대학원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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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17회 작성일 23-12-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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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가 ~ 마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23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수료생 기준

   - 석사과정 수료생 : 연구등록학기 포함 1년 이내인 자 (2023.03. 이후 연구등록)

   -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수료생 : 연구등록학기 포함 2년 이내인 자 (2023.03. 이후 연구등록)


 나.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 (단, 신입생 제외)


 다. 학술지에 단독, 공동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자


 라. 국내*외 개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주저자로서 논문을 발표한 자


 마. 논문게재일 확정 지연으로 해당 학기에 장학 신청하지 못한 경우 동일 논문 건으로 다음 학기에 한하여 장학 신청 가능



2. 실적 대상 기간 (인정 기간)


 가. 재학생 : 2023.07.01. ~ 2023.12.31. (수료생 포함)

 나. 신입생 : 2023.09.01. ~ 2023.12.31.

 다. 논문게재일이 2023.12.31. 이후는 2024년도 1학기 장학으로 신청

 라. 논문 온/오프라인 Published/Available 일자를 논문게재일로 인정 (Accepted 불가)

   ※ 날짜 확인 불가 시, 미신청으로 간주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4.01.02.(화) 09:00 - 01.05. (금) 17:00까지


 나. 신청방법: 구글폼 접수

  ㉠ 학술지 논문게재 장학 :  https://forms.gle/VUV1bVB5XneMcTQZ7

  ㉡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장학 :  https://forms.gle/VDMcBKNmPimTqT4D9


 다. 제출서류 : [붙임1] 장학신청 안내문 참조


4. 신청 유의사항


 가. 학술지 논문게재장학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으로 신청하여 장학금을 받은 해당 실적은 추후 졸업요건으로 제출할 수 없음 (해당 장학으로 수혜받은 실적은 취소 불가함)


 나. 일반대학원 및 해당 학과의 내규 등 제반 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실적은 지원 및 지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경희대학교' 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함

 - 경희대학교 산하 기관도 인정

 - 타 기관 소속으로 게재(발표) 및 타 기관 보조 병기 시 제외


 라. 동일한 논문 주제로 학술지 논문게재장학과 학술대회 논문발표 장학 중복 신청 가능


 마. 예체능 계열의 작품발표 및 대회 수상은 석사과정에 한하며 재학 중 2회, 연 1회에 한함


 바.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 및 윤리 위반 판정이 내려진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 해당학년도 이후는 장학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 자격·장학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아. 학술대회 (국내, 국외) 논문발표 장학은 온라인 논문발표 불가능


 자. 주저자가 다수인 경우 주저자수에 따라 균등분배하여 지급 (지도교수 제외)


 차. 장학금액 1000원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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