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7-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17-03-09 00:00

본문


 2017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해당자는 기한에 맞추어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7. 3. 13(월) ~ 3. 17(금) 17:30


 


2. 제출처 : 법학계열통합행정실(법학관 204호)


  


3. 대상자


    가. 석사 2기생


  나.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다.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라.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마.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4. 제출방법


   가. 논문지도교수 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서명) 날인 → 법학계열통합행정실에 제출


   나. 지도교수 생년월일 기입(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다.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5. 논문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가.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만 지도 가능


  다.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라.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마.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바.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사. 4촌 이내 인척(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및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재직예정기간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