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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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17-03-09 00:00본문
2017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해당자는 기한에 맞추어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7. 3. 13(월) ~ 3. 17(금) 17:30
2. 제출처 : 법학계열통합행정실(법학관 204호)
3. 대상자
가. 석사 2기생
나.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다.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라.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마.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4. 제출방법
가. 논문지도교수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서명) 날인 → 법학계열통합행정실에 제출
나. 지도교수 생년월일 기입(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다.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5. 논문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가.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만 지도 가능
다.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라.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마.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바.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사. 4촌 이내 인척(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및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재직예정기간 반드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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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지도교수 관련규정(해당부분 발췌).hwp (15.0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양식).xlsx (26.8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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