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학기 석사과정 청구논문 접수 서류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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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17-09-18 00:00본문
2017-2학기 석사과정 청구논문 접수 서류제출 안내
1. 접수기간 : 2017.9.29(금)∼10.13(금) 17:00
* 기존 학사일정에서 상기 일정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최소 24학점.선수과목 필요자는 선수과목도 이수하여야 함)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자
3)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전공구술시험 합격 포함)
4)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자
3. 제출서류(석사과정)
1) 학위청구논문 3부 : 가제본 논문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붙임파일 확인
4. 유의사항
1) 학과(전공)에 따라 논문 게재 실적 제출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과
내규에 의거 졸업요건 확인 후 청구논문 신청자 대상 안내 요망
2)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의 경우도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가능함.
단, 당해 학기에 학점 취득 예정자의 평점평균은 청구논문심사가 완료 된 이후에
성적 열람 및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심사진행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사전 공지 요망
3) 학?연?산협동과정 및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지도교수 모두의 날인을 받아야 함
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
박사 50만원) 외의 금품(식사, 다과, 음료, 선물 포함)을 제공(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기 바람
함
첨부파일
- 붙임1~4. 청구논문 접수 관련 양식.xlsx (38.8K) 22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5. 관련규정.pdf (131.1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6. 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안내.pdf (1.2M)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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