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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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18-03-06 00:00본문
2018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나. 신청 및 제출방법
구 분 |
신청 및 제출기간 |
제출방법 |
대학원생 |
2018.03.12.(월) ~ 03.16.(금) |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서명) 날인 → 학과사무실에 제출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 기입(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
다. 논문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1)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논문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 부교수,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만 지도 가능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
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4)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논문지도교수가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및 8촌 이내 혈족에 대해 논문지도 하는 것 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라. 비고
1) 대학원 내규 개정에 따라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총족 교원은 논문지도가 불가함
2)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교원의 재직예정 기간 등 논문지도교수 요건에 대 한 검토를 학생 신청접수 및 취합 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여부 자료는 단과대학장 개인메일로 발송 예정)
3) 학생의 신청 지도교수가 해당 단과대학 소속이 아닐 경우 대학원 행정실로 별 도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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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2018-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안내 1부.
2. 2018-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신청 현황(양식) 1부.
3. 논문지도?
첨부파일
- 2018-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안내.hwp (15.5K) 23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신청 현황(양식).xlsx (21.4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논문지도교수 관련규정(해당부분 발췌).hwp (15.0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양식).xlsx (24.5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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