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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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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69회 작성일 18-03-06 00:00

본문

2018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신청서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참여 중인 1기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 신청 및 제출방법




구 분


신청 및 제출기간


제출방법


대학원생


2018.03.12.()


~


03.16.()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서명) 날인 학과사무실에 제출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 기입(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및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기입


. 논문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1)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논문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 부교수,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만 지도 가능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


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4)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논문지도교수가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및 8촌 이내 혈족에 대해 논문지도 하는 것 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 비고


1) 대학원 내규 개정에 따라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총족 교원은 논문지도가 불가함


2)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교원의 재직예정 기간 등 논문지도교수 요건에 대 한 검토를 학생 신청접수 및 취합 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여부 자료는 단과대학장 개인메일로 발송 예정)


3) 학생의 신청 지도교수가 해당 단과대학 소속이 아닐 경우 대학원 행정실로 별 도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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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2018-1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안내 1.


2. 2018-1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신청 현황(양식) 1.


3. 논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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