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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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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17-12-22 00:00

본문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적변동(휴학·복학)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소    속 :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2. 해당학기 : 2018학년도 1학기


 


3. 학적변동 신청기간 
   - 복학 신청 기간 : 2018. 1. 16(화) ∼ 1. 25(목)
   - 휴학 신청 기간 : 2018. 2. 01(목) ∼ 2. 23(금)


 


4. 학적변동 신청 · 승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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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 신청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학적변동신청


② 지도교수 승인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상담/성적 > 학생관리 > 학적변동승인


③ 학과장 승인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상담/성적 > 학생관리 > 학적변동승인


④ 대학원 행정실 승인 : 종합정보시스템 승인


⑤ 학생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 최종 승인여부 확인


 


5. 학적변동 신청 안내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 학적변동 신청 시 지도교수, 학과장께 승인대기를 알리는 SMS가 발송되며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행정실 승인 단계를 거칩니다.
       ※지도교수 미배정 시 학과장 승인-> 행정실 승인 단계임
   다.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단, 군입대휴학 제외) 


 


 [복학 신청 안내사항]
   가.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 2018. 2. 19(월) ∼ 2. 23(금)
      -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금고지서 확인(출력)> 가상계좌 납부/지정은행에서 납부
  


  나.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8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기간 : 2018. 2. 1(목) ∼ 2. 7(수)
      - 2018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 2018. 3. 1(목) ∼ 3. 7(수)(예정)
        ※ 수강 정정기간은 추후 2018학년도 학사일정 및 공지사항 재확인
 


  다.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 2018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 : 2018. 2. 01(목) ∼ 2. 23(금)
  


  라. 공중보건의, 군의관으로 복무 중 복학하는 경우, 소속장의 서명이 들어간 취학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학 신청 후 대학원행정실 이메일로 취학승인서 스캔본 제출, 원본 우편 제출) 
  


  마. 군필자 및 입대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안내사항]
  가. 휴학 기준일
      -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 2018. 3. 1일부
      -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 신청 날짜
  나. 일반휴학 가능 기간




구분


총 휴학기간


휴학 단위


석사


4개 학기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다. 입대휴학 ·특별 휴학 구분 및 제출서류
      -  입대휴학 ·특별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대휴학 ·특별 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휴학 기간


증빙 서류


군입대휴학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특별


휴학


해외


파견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 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해외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서면


전근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근무지 변경이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해당 기관 인사부서의 확인 서면


(, 수도권 이외 지역 전근에 한함)


출산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


 


 



 라. 유의사항
   1) 신입생 및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합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입학일 이후 군입대를 하는 경우(단 의무복무에 한함) : 입대휴학 신청
      - 학생 본인이 학기 중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 : 특별휴학 신청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3개월 이상 치료진단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특별휴학 신청
   2) 휴학원서에 작성하는 휴학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입대를 위하여 미리 휴학할 경우에는 우선 일반휴학을 신청한 후, 입영 14일전까지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 등록금 납부·대체·환불
   1) 학기개시일 21일 이후(2018. 3. 22부터)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2)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학기개시일부터 21일까지(2018. 3. 21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환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후는 환불만 가능합니다.
   3) 등록금환불 희망 시 등록금환불 여부를 희망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 등록금환불은 3월 말 이후 처리되며, 휴학접수 완료 후 3 ~ 4주 정도 소요됩니다.
      - 학자금대출자는 본인계좌를 환불계좌로 등록하여도 학자금대출상환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4)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휴학하고 등록금환불 희망에 체크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이 반환되며,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아래의 기준(대학원 내규 제57조)에 따라 반환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붙 임 : 2018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적변동 신청 안내 1부. 끝.


 


 


 


 


2017.12.18


 


일반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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