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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24.03.25.(월) ~ 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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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27회 작성일 24-03-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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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03. 25.(월) ~ 03. 29.(금)


2. 제출처 :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3. 대상자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2기생

  2) 대형국책과제 참여생, 예약입학, 학석사연계과정의 경우 1기생

  3)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4)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명예교수가 된 경우도 포함)


4. 제출방법

 1) 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2)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할 것(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3)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5.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고황명예교수만 학위지도 가능 (고황명예교수는 단독 불가)

    2) 학연산협동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1명, 소속 기관 1명으로 공동지도교수 배정 신청

    3) 직전년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 기준 충족된 교원만 배정

          (연구실적 산출 기간 : 2021.01.01.~2023.12.31./단과대학으로 연구실적 충족여부 이메일 발송 예정)

    4) 정년까지의 재직 예정 기간이 해당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

    5) 학위지도교수 불가 대상 : 명예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6) 명예교수는 퇴직 전에 배정된 학생만 명예교수로 위촉 기간 동안에만 공동지도교수 가능

 

 6. 유의사항

       1)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미총족 교원은 학위지도 불가

       2) 학위지도교수 요건에 대한 검토(연구실적 및 재직예정 기간 등)는 학생 신청접수 및 취합 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

       3) 학생의 학위준비 중 휴직, 안식년이 예정된 경우(1년 이내), 학위지도교수가 직접 지도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

       4) 배정된 학위지도교수(공동 포함)의 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 불가

          ※ 배정된 학위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지도가 필수임

       5)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일이 1년 초과일 경우 배정 불가

       6)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7) 기배정된 학생 중 지도교수가 비전임일 경우, 확인하여 전임교수로 지도교수 변경 신청     (지도교수가 퇴직 후 명예교수가 될 경우, 지도교수 변경 신청해야 함)




2024.03.06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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