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대학원 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9. 21(금) 1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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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54회 작성일 18-09-05 00:00본문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드리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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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간 및 제출처 : 2018. 9. 17(월) ~ 9. 21(금) 17시까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법학관 204호)
2. 대상자 및 인정학점, 제출서류
가. 추가이수학점
1) 대상자 :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 학과 졸업 후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자
2) 석사과정 추가이수(선수과목) 필요학점 : 9학점
3) 제출서류 : 추가이수(선수과목)학점 인정 신청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4) 추가이수(선수과목)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시, 위 필요학점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승인) 후 대학원에서 최종 인정학점 결정함. 인정(면제) 받지 못할 경우, 하위 학위과정(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나. 학점인정
■ 입학 전 이수학점
1) 대상자 : 본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본 대학원 소속 학과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자
2) 인정가능학점 : 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4)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승인) 후 대학원장이 최종 인정학점 결정함
■ 학사학위과정 학점인정
1) 대상자 : 본교 학부 졸업생
2) 인정가능학점 :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 일반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4)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승인) 후 대학원장이 최종 인정학점 결정함
**2018학년도 2학기 졸업 및 수료 예정 대상자 중 추가이수학점(선수학점)이 부족한 자는 반드시 본 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기간 내에 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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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pdf (39.7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학점 인정 신청서 양식.xlsx (20.0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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