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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9. 14(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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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95회 작성일 18-09-06 00:00

본문

1. 신청기간 : 2018. 09. 10() ~ 14() 1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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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처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 (법학관 204호)


 


3. 대상자


1) 석사 2기생


2)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4. 제출방법


1)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과장 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


2)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할 것 (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3)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5. 논문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1)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논문지도를 할 수 없음


 


2) 교수, 부교수,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만 지도 가능


 


3)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 (행정실 문의)


 


4)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5)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6)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7)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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