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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대학원 청구논문 접수자 논문심사위원 추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38회 작성일 18-09-21 00:00

본문

1. 제출대상 : 2018-2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2. 제출기한 : 2018.09.27.() ~ 2018.10.12.() 17:00 까지


3.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


 2) 재직 중인 곳의 직위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교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경우에 한함)


4. 제출처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법학관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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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구분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논문심사위원 위촉


석사


 


논문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4인으로 구성)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 중 학과에서 선임


박사


논문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논문심사위원 5인 중 타 학과 전임교원 1+ 타 대학교(경희대학교 이외) 전임교원 1 포함


공통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박사학위 소지자


- 대학,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6. 유의사항


1)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바랍니다. (붙임7. 관련규정 참고)


2)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입니다.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


3)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6자리)을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2018학년도 2학기 청구논문심사 마감은 2018.12.03.()이며,


최종학위논문제출 마감은 2019.01.07.()[예정]입니다.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문심사비(석사 12만원) 납부기간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10월 말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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