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학기 대학원 석사 학위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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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74회 작성일 18-09-21 00:00본문
가. 접수기간 : 2018.10.15(월) ∼ 10.19(금) 17:00까지
나. 접수처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법학관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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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최소 24학점, 선수과목 이수 필요자는 선수과목도
이수하여야 함)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과 논문지도학점(공개발표)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3)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전공구술시험 합격 포함)
4)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에 합격한 자
5) 학술지 게재(신청, 예정) 실적을 충족한 자
※ 외국인 중 총장장학(외국인우수연구장학) 수혜자는 5)에 해당하는 실적 외 장학 수혜 요건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실적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공저자 포함)
- 공학, 자연, 의학계열 : SCI(E) 이상 학술지 1편 이상 게재(공저자 포함)
마. 제출서류(석사과정)
1) 학위청구논문 3부 : 가제본 논문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 1부 : 붙임파일 참조
바. 유의사항
1) 학위청구논문을 접수하려는 원생은 제출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2) 논문 공동지도를 받고 있는 원생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2명의 날인을 받아야 함
3) 학술지 게재 실적 제출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4) 2016. 9. 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청구 논문심사비(석사1 2만원)를 제외한 부정청탁, 수수금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첨부파일
- 18-2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신청서(양식).xlsx (16.1K) 29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5. 관련규정.pdf (83.8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6. 학위논문 규칙과 양식 안내.pdf (1.2M)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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