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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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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18-12-27 00:00

본문

[일반대학원] 2019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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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2019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


 



1. 신청자격


 




구분


자격요건


비고


재정


관련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 차상위계층인 학생


- 장애 1-3 등급인 학생


- 북한이탈주민 혹은 그 자녀인 학생


- 기타 가계곤란학생 중 가족 합산, ~


모두 충족하는 자


2017년 연소득액 50,008,707원 이하이며,


2017년 세금 연간납부액 416,283원 이하


이며,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


139,610원 이하인 자


- 미혼인 경우 : , , 본인의


연소득/세금/건강보험료 합계


 


-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 (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세금/


건강보험료 합계


 


세금은 일회성 취득세를 제외한 보유세, 소득세의 합계


학업


관련


직전학기 평점평균 3.0(B) 이상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해당 없음


신청자격 제외자 : 수업료 전액(입학금제외) 기수혜자(대외/국가/교내장학 포함)


 


2. 신청기간 : 2019. 1. 21() 1. 25() / 9~ 15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재학생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터넷신청-장학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출력? 해당자별 제출서류와 함께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2) ·편입생


- 첨부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상기 서류· 해당자별 제출서류를 함께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해당자별 제출서류 별첨 참조


2018-2학기와 동일한 소득분위 기준이므로 2018-2학기 가계곤란 장학대상자로 선정되어 장학금


을 지급받은 자는, 소득/세금/보험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2019-1학기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만 제출


(,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동일하게 제출)


 


4. 서류 제출처 :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행정실(본관 312)


5. 지급액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급예정)


6. 장학생 선발 발표 : 20192월 초?중 예정


7. 지급방법


   1) ·편입생 : 입학 후 3월 중 계좌이체로 장학 지급


   2)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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