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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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18-12-27 00:00본문
[일반대학원] 2019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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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9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가계곤란장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구분 |
자격요건 |
비고 |
재정 관련 |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 - 차상위계층인 학생 - 장애 1-3 등급인 학생 - 북한이탈주민 혹은 그 자녀인 학생 - 기타 가계곤란학생 중 가족 합산,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17년 연소득액 50,008,707원 이하이며, ② 2017년 세금 연간납부액 416,283원 이하 이며, ③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액(평균납입액) 139,610원 이하인 자 |
- 미혼인 경우 : 부, 모, 본인의 연소득/세금/건강보험료 합계
- 기혼인 경우 : 배우자, 본인, 자녀 (미성년자 제외)의 연소득/세금/ 건강보험료 합계
세금은 일회성 취득세를 제외한 보유세, 소득세의 합계 |
학업 관련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B) 이상 |
2019학년도 1학기 신입생은 해당 없음 |
※신청자격 제외자 : 수업료 전액(입학금제외) 기수혜자(대외/국가/교내장학 포함)
2. 신청기간 : 2019. 1. 21(월) ∼ 1. 25(금) / 9시 ~ 15시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재학생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터넷신청-장학신청)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 출력? 해당자별 제출서류와 함께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2) 신·편입생
- 첨부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상기 서류· 해당자별 제출서류를 함께 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해당자별 제출서류 별첨 참조
※ 2018-2학기와 동일한 소득분위 기준이므로 2018-2학기 가계곤란 장학대상자로 선정되어 장학금
을 지급받은 자는, 소득/세금/보험에 대한 증빙자료 없이 2019-1학기 신청서와 연구계획서만 제출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동일하게 제출)
4. 서류 제출처 :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행정실(본관 312호)
5. 지급액 :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급예정)
6. 장학생 선발 발표 : 2019년 2월 초?중 예정
7. 지급방법
1) 신·편입생 : 입학 후 3월 중 계좌이체로 장학 지급
2) 재학생
첨부파일
- [일반대학원]2019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 제출서류.pdf (41.6K) 29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일반대학원]2019학년도 1학기 목련장학 신청서 양식 각 1부(신·편입·복학생용).hwp (18.5K) 1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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