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9-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19-01-02 00:00

본문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원 학적변동(휴학·복학)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소 속: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2. 해당학기: 2019학년도 1학기


 


3. 학적변동 신청기간


 -복학 신청 기간: 2019.01.15() ~ 01.25()


 -휴학 신청 기간: 2019.02.01() ~ 02.22()


 


4. 학적변동 신청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인터넷 신청> 학적변동 신청


 


5. 학적변동 신청 안내사항


[공통사항]


. 신청 후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학적변동 신청 시 지도교수, 학과장에게 승인대기를 알리는 SMS가 발송되며


 지도교수 승인 -> 학과장 승인 -> 일반대학원 행정실 승인 단계를 거칩니다.


 ※지도교수 미배정 시 학과장 승인-> 일반대학원 행정실 승인 단계임


. 학기별 학적변동(복학·휴학) 신청 가능 횟수는 1이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군입대 휴학 제외)


 


[복학 신청 안내사항]


.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랍니다.


 -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2019. 2. 18() 2. 22()


 -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금고지서 확인(출력)> 가상계좌 납부/지정은행에서 납부


.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기간: 2019. 2. 7() 2. 13()


 - 2019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2019. 3. 4() 3. 8()


.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 2019.02.01() ~ 02.22()


. 공중보건의, 군의관으로 복무 중 복학하는 경우, 소속장의 서명이 들어간 취학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학 신청 후 대학원행정실 이메일로 취학승인서 스캔본 제출, 원본 우편 제출)


. 군필자 및 입대휴학 후 복학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 후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신고 안내참조 바랍니다.)


 


[휴학 신청 안내사항]


. 휴학 기준일


- 신청 기간 내 휴학 신청 시: 2019. 3. 1일부


-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 신청 시: 신청 날짜


 


. 일반휴학 가능 기간



구분


총 휴학기간


휴학 단위


석사


4개 학기


1개 학기(학기 휴학) 또는


2개 학기(일반 휴학)


박사


4개 학기


석박통합


6개 학기



 


. 입대휴학 ·특별 휴학 구분 및 제출서류


- 입대휴학 ·특별 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대휴학 ·특별 휴학 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를 업로드 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휴학 기간


증빙 서류


군입대휴학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특별


휴학


해외


파견


-1회 최대 2개 학기까지


-연장 시 휴학신청·증빙서류 재제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