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일반대학원 법학과

2018-2학기 대학원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19-01-04 00:00

본문


2018-2학기 학술지 논문게재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 신청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신청자격 : , 나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18학년도 2학기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연구등록금 납부자)


 나.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2. 실적 대상기간


 2018.07.01.~2018.12.31.까지 발표물로서 연구실적으로 입력한 실적


(신입생은 입학일(2018.9.1.) 이후 실적


, 해당 논문의 게재일이 입학일 기준 2개월 내이며, 소속기관이 경희대학교(대학원, 부속기


관 포함)인 경우 인정)


 


3. 지원대상 및 장학금액 : 붙임2 참조


 


4. 제외대상


   가. 일반대학원 및 해당학과의 내규 등 제반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으로 제출한 실적


   나. 일반대학원 장학금지급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실적


   다. 논문게재 유형 중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 survey는 제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실적 입력/ 장학신청서 출력 후 대학원 행정실로 서류 제출


. 연구실적 입력 후 장학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구분


기간


방법


제출서류


연구실적 입력


2019. 1. 9.() ~


2019. 1. 16.()


- 대학원생 개인별 종합정보시스템


연구실적에서 장학신청으로 실적 입력


-


장학신청서


출력 및 제출


2019. 1. 9.() ~


2019. 1. 17.()


9:00 - 15:00


- 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신청>장학/융자신청


에서 에서 입력한 연구실적을 가져오기


- 장학신청서 출력, 본인 및 학과장님 추천날인,


증빙서류와 함께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신청서 1


증빙서류 1


예체능계학과


추천서(증빙) 1


 


6. 지원방침


 가. 경희대학교또는 경희대학교 대학원소속으로 게재하여야


 나. 경희대학교 외 타기관 소속으로 게재(발표) 및 타기관 보조 병기 시 장학 지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강동경희대병원 및 경희의료원(산하병원 포함), 경희대학교 산하기관은 경희대학교로 봄)


 다. 일반대학원 및 해당학과의 내규 등 제반규정에서 정한 졸업요건, 일반대학원 장학금지급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실적은 지원 및 지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


 라. 동일한 논문주제로 학술지 논문게재장학과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마. 예체능학과의 작품활동·전시는 석사과정에 한하며 재학(수료기간 포함) 2, 1회에 한함


 바. 학술지 논문게재, 학술대회 논문발표 국내의 지원편수는 1인당 제한 없으며 학술대회 논문발 표 국외는 1인당 1편에 한하여 신청 및 지원함


 사. 장학금 지급은 등록금범위 외 이중수혜를 허용함


 아. 장학금액은 예산규모내 차등 지원함


 


7. 신청 유의사항


 가. 학술지 논문게재장학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장학으로 신청하여 장학금을 받은 해당 실적은


추후 졸업요건으로 제출할 수 없음 (해당 장학으로 수혜받은 실적은 취소 불가함)


 나.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 및 윤리 위반 판정이 내려진 경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 해당학년도 이후는 장학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 자격·장학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8. 장학생 선발 발표 : 20192월 초~중순 예정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선발결과 확인)


 


9. 장학금 지급액 : 예산범위 내 선발·차등 지급


 


10. 장학금 지급 방법 : 계좌이체 장학으로 지급


 


11. 제출서류


 가. 공통


 1) 신청서 1(종합정보시스템 전산출력 양식)


 2) 증빙서류 1


 3) 예체능계학과는 추천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