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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3. 15(금) 1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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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19-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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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드리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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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간 및 제출처 : 2019. 3. 11(월) ~ 3. 15() 17시까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법학관 204)


 


2. 대상자 및 인정학점, 제출서류


. 추가이수학점


1) 대상자 :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 학과 졸업 후 본교 대학원에 입학한 자


2) 석사과정 추가이수(선수과목) 필요학점 : 9학점


3) 제출서류 : 추가이수(선수과목)학점 인정 신청서, 성적증명서 원본 1


4) 추가이수(선수과목)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시, 위 필요학점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승인) 후 대학원에서 최종 인정학점 결정함. 인정(면제) 받지 못할 경우, 하위 학위과정(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학점인정


입학 전 이수학점


1) 대상자 : 본 대학원 입학 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등 학위과정에서 본 대학원 소속 학과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한 자


2) 인정가능학점 : 석사 6학점, 박사 9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성적증명서 원본 1


4)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승인) 후 대학원장이 최종 인정학점 결정함


 


학사학위과정 학점인정


1) 대상자 : 본교 학부 졸업생


2) 인정가능학점 : 본교 학사학위과정 재학 중 본 일반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B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초과분에 한하여 6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3) 제출서류 :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성적증명서 원본 1


4)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승인) 후 대학원장이 최종 인정학점 결정함


 


3.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학과장 확인(승인)만 받은 후 제출함


나. 2019학년도 1학기 졸업 및 수료 예정 대상자 중 추가이수학점(선수학점)이 부족한 자는 반드시 본 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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