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학기 대학원 청구논문 접수자 논문심사위원 추천 안내 [~4. 9(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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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19-03-22 00:00본문
1. 제출대상 : 2019-1학기 청구논문 접수(예정)자
2. 제출기한 : 2019. 4. 9(화) 17:00까지,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1)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2) 재직 중인 곳의 직위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교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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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구분 |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논문심사위원 위촉 |
석사 |
논문지도교수 포함 3인 이상 (공동지도교수인 경우 4인으로 구성)
|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2인 + 이 외의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또는 타 학과 또는 타 대학교 전임교원 중 학과에서 선임 |
박사 |
논문지도교수 포함 5인 이상 |
논문심사위원 5인 중 타 학과 전임교원 1인 + 타 대학교(경희대학교 이외) 전임교원 1인 포함 |
공통 |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 박사학위 소지자 - 대학,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5. 유의사항
1)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은 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바랍니다. (붙임7. 관련규정 참고)
2)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전임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입니다.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비전임교원은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불가)
3) 심사위원 추천서 작성 시 본교 전임교원의 사번(6자리)을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심사비 지급 및 동명이인 확인 등)
※ 2019학년도 1학기 청구논문심사 마감은 2019. 6. 7(금)이며,
최종학위논문제출 마감은 2019. 7. 5(금) 예정입니다.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심사비 납부기간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4월 말 공지 예정
첨부파일
- 붙임1~4.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 양식 및 외부심사위원 소득자인적사항 현황.xlsx (20.9K) 34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5.외부위원 논문심사비 지급 관련 작성양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762.0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6.[국세청 제공 책자] 한손에 잡히는 조세조약.pdf (4.9M)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붙임7.관련규정.pdf (40.2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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