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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9.20(금)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1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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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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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19.9.16()~20() 까지


 


2. 제출처 : 법학계열 통합행정실(법학관 204)


 


3. 대상자


. 석사 2기생


.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4. 제출방법


. 논문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학과장날인은 행정실에서 일괄 처리)


.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할 것(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류를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5. 논문지도교수 신청시 유의사항


.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논문지도를 할 수 없음


. 교수, 부교수, 조교수(박사학위 소지자)만 지도 가능


.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후 신청할 것(행정실로 개별 문의)


.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 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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