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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학위지도교수(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04.10(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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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2,606회 작성일 20-03-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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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학위지도교수(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0.04.06(월) ~ 04.10(금) 17:00까지


2. 제출처 : 법학계열 종합행정실(법학관 204호)


3. 대상자 

 가. 석사 2기생

 나.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다. 학위지도교수(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4. 제출방법

 가. 학위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도장 또는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

 나. 지도교수 사번 및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할 것(동명이인 구분을 위함)

 다. 지도교수 변경신청서 제출 시 변경 전, 변경 후 지도교수 서명 날인을 받고,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 할 것


5. 유의사항

 가. 학위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학위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미충족 교원은 학위지도를 할 수 없음

 

 나.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지도 가능 (, 학연산협동과정의 공동지도교수는 예외 적용)

 

 다.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할 것(해당 행정실 문의)

 

 라.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

 명예교수는 공동지도교수로만 위촉 가능

 

 마.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원칙적으로 학위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바. 학위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사. 지도교수가 안식년, 휴직 또는 징계 중일 경우

 - 1년 이내 : 학생을 직접 지도할 경우만 지도가능

 - 1년 이상 : 지도교수 배정 불가

 

 아.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8촌 이내 혈족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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