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RA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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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7,407회 작성일 19-12-12 16:35본문
일반대학원 2019학년도 2학기 RA장학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금 수혜 자격이 되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학생 신청자격
1) 2019-2학기 본교 일반대학원 재학생(수료생 및 수업연한 이후 등록자 신청불가)
2) 2019-2학기 신·편입생(지도교수 매칭이 되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3)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신입생은 해당 사항 없음)
4) 지도교수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지도교수로부터 추천 받은 자
나. 지도교수 관련사항
1) 지원자격: 대상기간 중 연구비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교원
가) 대상기간 : 2017.01.01. ~ 2018.12.31.(2년간)
나) 연구비 실적 기준
계열 | 기준 |
이공계, 의약학계 | 연 평균 1억원 이상 |
인문·사회·예능·체능계 | 연 평균 2천만원 이상 |
※ 최근 2년 이내 임용교원은 본교임용일 이후 실적으로 인정
2) 추천가능 학생 수
구분 | 추천가능 학생 수 |
BK 미참여 교원 | 최대 2명 |
BK 참여 교원 | 최대 1명 |
2.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19.12.09.(월) ~ 2019.12.16.(월)
2) 신청절차 : 일반대학원 행정실에 방문하여 제출
※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3) 제출서류
- RA장학 신청서 및 지도교수추천서 1부
- 과제참여확인서 1부(인포21 연구과제증명서 발급에서 ‘과제참여 확인서’ 출력)
- 학생연구활동보고서 1부
3. 장학금 지급액 : 최대 250만원
4. 장학금 지급 방법 : 계좌이체
5. 결과발표 : 2019년 12월 말 개별통보 예정(이메일 안내 또는 문자발송)
6. 기타사항
1) 본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2) 타 장학과 중복수혜 시, 등록금 범위 내에서 RA장학금 지급
- 예시) 조교장학, 목련장학 등 타 장학과 RA장학을 중복수혜할 경우
RA장학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액-타장학 수혜금액(천원 이하 절사). 단, 최대 250만원 이내
- 타 장학 전액 수혜 시 RA장학 취소됨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첨부파일
- 붙임2. RA장학 신청서 및 지도교수추천서양식.hwp (16.0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12 16:35:18
- 붙임3. 학생연구활동보고서양식.hwp (12.5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9-12-12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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