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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2026.03.23.(월) ~ 2026.03.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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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3-1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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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03.23.(월) ~ 2026.03.27.(금)

※ BK21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 수시 접수 (제출 방법은 일반 학생과 동일함)



2. 제출처 :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3. 대상자

    1) 석사박사석박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학석사연계과정 1기생

    3) BK21+ 사업 등 대형국책과제 참여 학생 중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1기생도 가능)

    4) 장학 관련 지도교수 위촉 필요자 (1기생도 가능)

    5)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6)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명예교수가 된 경우도 포함)

       ※ 수료생도 지도교수 추가 또는 변경 신청 가능



4. 제출방법

     1)  학위지도교수신청 메뉴에서 학생이 직접 검색 후 신청

    2) [지도교수, 학과장, 단과대학] 순으로 승인

    3) 지도교수 변경 신청 시, 변경 전·후 지도교수 모두의 승인 필요



5유의사항

1) 규정에 의거하여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미총족 교원은 학위지도 불가

2) 학위지도교수 요건에 대한 검토(연구실적 및 재직예정 기간 등)는 학생 신청접수 및 취합 시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진행

3) 학생의 학위준비 중 휴직안식년이 예정된 경우(1년 이내), 학위지도교수가 직접 지도가 가능한 경우만 신청

    (지도교수가 안식년휴직일이 1년 초과일 경우 배정 불가)

4) 배정된 학위지도교수(공동 포함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 불가

5) 직계가족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혼인으로 인한 관계및 8촌 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등 혈연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신청



2026.03.13. 


법학계열 종합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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