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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원 학술등재지 「법과정책」 제31집 제2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7 15:35

본문

학술등재지 법과정책」 31집 제2호 원고모집 연장 안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과정책」 (등재지31집 제2

원고 모집을 연장하오니 많은 투고 바랍니다.

 

다 음 -

 

1. 논문 접수마감 : 2025 07 15 (논문 발행일: 2025 08 30)

 

2. 논문 투고자격

(1) 전임교원법률 분야의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2) 박사과정 중 또는 수료한 자는 논문투고 자격이 있는 자[ (1)]와 공동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단독으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법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별첨1. 서식4).

다만법과정책』 직전 호에 논문이 게재된 자는 연속하여 게재할 수 없습니다.

 

3. 논문작성 : 자세한 논문작성요령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논문투고 규정(별첨2.)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논문 투고방법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Jams 3.0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s://jejulaw.jams.or.kr)를 이용하여 논문접수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온라인투고 방법은 투고자 메뉴얼(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s://jejulaw.jams.or.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논문 투고시스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홈페이지 우측 단축 메뉴의 “신규논문 제출을 클릭하여 투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투고 시 심사용 원고(투고자 개인정보 삭제)와 첨부된 게재신청서저작물이용동의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서명하여 첨부)를 작성 후 업로드합니다.

 별도 심사료는 없으나 게재 확정 시 게재료(2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1) 논문투고 규정에 맞지 않은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술지 연구윤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법과정책연구원 온라인 투고시스템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를 활용하여 논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투고논문은 투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Tel.064-754-3041)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7.  03.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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