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14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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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02-20 11:08본문
<제14회 노동법 실무교육>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일정 및 장소 등
- 교육일정: 2025. 3. 4.(화)~4. 12.(토)
- 교육시간: 평일 19:00~21:00, 토요일 13:00~15:00, 15:20~17:20 / 총 14강(커리큘럼은 아래 표 참조)
- 교육장소: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3. 참여 신청 등
- 접수기간: 2025. 2. 5.(수)~2. 18.(화)
- 접수마감: 2025. 2. 18.(화) 24:00
- 신청자 중 수강생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2025. 2. 19.(수)~2. 21.(금)
- 수강생에게 수강료 입금 계좌 별도 안내
4. 참여 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변호사시험 13회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로스쿨을 수료(14기)하였거나 재학 중인 자로서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④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
5. 진행 방식
- 14강 모두 오프라인(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으로 진행
- 14강 중 12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민변 회원 수료자에 한하여 수강료 전액 환급
6. 수강료
- 민변 회원 10만 원
- 민변 비회원 20만 원
- 인권/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 10만 원
7. 참여 신청 링크
- 신청양식: https://forms.gle/yb834TGwg6VEMSbf7
8. 커리큘럼
강의 | 일시 | 교육주제 | 강사 |
1 | 3. 4.(화) 19:00~21:00 |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 강문대 변호사 (법무법인 서교) |
2 | 3. 7.(금) 19:00~21:00 | 근로자/사용자 개념 | 권두섭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
3 | 3. 10.(월) 19:00~21:00 | 임금과 근로시간 |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
4 | 3. 14.(금) 19:00~21:00 | 해고의 법리 | 여연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5 | 3. 17.(월) 19:00~21:00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 김덕현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
6 | 3. 21.(금) 19:00~21:00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 이석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
7 | 3. 24.(월) 19:00~21:00 | 쟁의행위와 책임 | 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
8 | 3. 28.(금) 19:00~21:00 | 비정규직법 - 파견과 기간제를 중심으로 | 최종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9 | 3. 31.(월) 19:00~21:00 |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 최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
10 | 4. 4.(금) 19:00~21:00 |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 윤지영 변호사 (직장갑질119) |
11 | 4. 7.(월) 19:00~21:00 | 노동형사사건의 절차와 쟁점 | 김상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
12 | 4. 11.(금) 19:00~21:00 | 중대재해처벌법 | 박다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고른) |
13 | 4. 12.(토) 13:00~15:00 | 국제법과 노동 - 국제노동기준의 활용 |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14 | 4. 12.(토) 15:20~17:20 | 개업변호사로 노동사건하기 |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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