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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7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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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1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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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2학기 논문지도교수 신청 및 변경 안내를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해당자는 기한에 맞추어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7. 9. 04 () ~ 9. 15() 17:30

 

2. 제출처 : 법전원 행정실(법학관 204)

 

3.  대상자

    전문법학 박사과정 2기생

    .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

 

 4. 유의사항

    .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첨부파일 확인)

    .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만 지도 가능

    .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명예교수는 공동으로 논문지도하여야 함)

    .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 4촌 이내 인척(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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