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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8-1학기 복학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466회 작성일 18-01-03 00:00

본문

2018-1학기 복학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8. 1. 8() 1. 26()까지 (기한 엄수)

 

2. 접수 방법 : 복학원서 작성 후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방문 제출

주임교수 및 연대본부(군휴학 복학자) 확인 도장 득하여 제출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복학 신청 시 유의사항

1) 학기별 휴·복학 신청 가능 횟수는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군입대휴학 제외)

2) 입대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필자가 복학할 경우에 예비군연대본부에 예비군편성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전역예정일보다 조기 복학하는 학생은 복학 후에 편성신고하면 됩니다)


4) 미등록 복학자는 복학신청 후 등록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 2018. 2 .12() 2. 23()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금고지서 출력> 가상계좌 납부/지정은행에서 납부 


5) 수강신청기간 전에 복학승인을 받은 자는 수강신청기간 중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 2018. 2. 1() 2. 7()


6)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휴학신청 기간 내 휴학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기간 : 2018. 2. 1() 2.23()

      휴학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장학 대상자는 복학신청서 제출시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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