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8. 3. 13(월) ~ 3. 17(금) 17:30

 

2. 제출처 : 법전원 행정실(법학관 204호)

 

3.  대상자

    가. 전문법학 박사과정 2기생

    나.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다.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자

 

 4. 유의사항

    가. 논문지도교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논문지도교수를 신청하여야 함(첨부파일 확인)

    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만 지도 가능

    다.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 포함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논문지도교수로 신청하여야 함

    라. 기위촉 지도교수가 정년퇴임 후 1학기 이내에 명예교수로 위촉될 경우 위촉기간 동안에는 공동지도교수 가능(명예교수는 공동으로 논문지도하여야 함)

    마. 교수(정년연장), 교수(명예), 겸임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학술연구교수, 석좌교수, 시간강사, 명예특임교수, 특임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없음

    바. 논문지도는 지도교수의 직접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할 수 없음

    사. 4촌 이내 인척(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및 8촌 이내 혈족이 논문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유의하기 바라며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 신청하기 바람


**논문지도교수 자격기준 및 재직예정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