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선수과목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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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87회 작성일 10-12-21 00:00본문
1. 대 상 : 선수과목 면제 대상
2. 기 간 : 2010. 12. 22(수) - 12. 24(금) 17:00까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3. 서 류 : 선수과목면제신청서
4. 기 타 : 아래 변경된 내규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규 변경 전 |
내규 변경 후 |
제 29 조 (세부전공분야의 이수요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세부전공분야의 개설강좌 중에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세부전공분야의 강좌가 기준학점 미만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개설하거나 지정한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관련 강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29 조 (세부전공분야의 이수요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세부전공분야의 개설강좌 중에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세부전공분야의 강좌가 기준학점 미만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지정한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관련 강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 30 조 (법학사가 아닌 자의 선수이수학점)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에서 16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16학점’을 ‘12학점’으로 한다. ③ 법학학사의 자격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16학점’을 ‘8학점’으로 한다. |
제 30 조 (법학사가 아닌 자의 선수이수학점)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에서 16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법학학사의 자격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16학점’을 ‘8학점’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법학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항의 16학점 또는 8학점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
제 31 조 (법학석사가 아닌 자의 추가이수학점) ① 전문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본 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 법학석사과정이 아닌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 등에서 법학석사학위 또는 법무석사학위 등을 취득한 자는 법학석사학위가 없는 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제 31 조 (법학석사가 아닌 자의 추가이수학점) 전문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제 32 조 (선수학점 및 추가학점의 취득면제) ① 지도교수는 선수과목학점 및 추가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면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 32 조 (선수학점 및 추가학점의 취득면제)
① 좌동
②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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