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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2012-2학기 전문법학박사과정 수강신청 안내-업데이트(2012.8.9 15: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5,575회 작성일 12-08-02 00:00

본문

2012-2학기 전문법학박사과정 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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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2. 8. 6(월) 09:30 ~ 8. 10(금) 17:00


   나. 신청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나.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2. 유의사항


   가. 한학기 수강가능 최대학점은 9학점입니다.


      (단, 직전학기 성적이 A0이상인 경우 12학점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나. 비법학사 또는 비법학석사생의 경우 선수이수학점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선수과목의 경우 수강가능 학점제한이 없습니다.


   다. 선수과목 면제 신청하실 분은 첨부파일 선수과목이수 안내를 확인 한 후 수강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인원제한과목의 경우 제한 인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마. 학점교류안내


      박사 과정의 경우라도 일반대학원 과목 수강이 가능하며, 졸업학점에 포함됩니다. 첨부된 시간표를 보시고, 일반대학원 개설과목 수강 희망하는 분은 첨부파일 수강신청서(학점교류) 양식을 다운받아 법전원행정실에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불가).


 


   바. 교차수강안내


전문법학석사과정수업을 교차수강 하실 수 있습니다. 교차수강과목은 졸업학점(36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첨부된 수강신청서에 구분에 "박사"로 기입, 기타 내용을 작성 후 행정실 혹은 이메일(lawschool@khu.ac.kr)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정보시스템에 직접 수강하신 과목은 선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신청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 개강 : 9월 3일 [선수과목 개강 : 8월 20일]


 


 


3. 졸업학점 및 선수과목 이수안내


   가. 졸업학점은 36학점(세부전공 분야 16학점 포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법학사가 아닌 자의 선수이수학점


       ①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에서 16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법학학사의 자격이 없는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16학점’을 ‘8학점’으로 한다.


       ③ 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사의 자격이 없는 법학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항의 16학점 또는 8학점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다. 법학석사가 아닌 자의 추가이수학점


       전문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라. 선수학점 및 추가학점의 취득면제


       ① 지도교수는 선수과목학점 및 추가학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면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제금융법연구 수업시간 정정안내 : 월 16:30 ~ 19:30 -업데이트 2012.8.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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