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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응시 및 구술시험,공개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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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061회 작성일 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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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응시 및 구술시험,공개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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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자격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원서(전공시험,전공외국어)를 3월4일(월) ~ 3월8일(금)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 재학 중인 학기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상 이수자


 


▣ 논문제출자격시험 : 2013년 4월 6일 (토)



 


2. 구술 시험


- 첨부된 전공구술시험 용지를 출력하여 지도교수님께 구술시험 의뢰하시면, 지도교수님께서 용지에 합격여부를 작성해 주십니다. 이를 4월10일(수)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개 발표


- 공개발표 일정은 4월5일(금)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4일(월) ~ 3월8일(금) 17:00 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발표는 대학원과 공동 진행 합니다.


 


 


▶ 논문제출 자격 시험 세부사항


 


1.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




공통기초과목


전공선택(4과목)


법일반이론


전공선택1


전공선택2


전공선택3


전공외국어시험


 


2. 세부지침


① 법일반이론: 기초법학을 비롯하여 법학의 기초적 지식에 관한 시험


② ‘전공선택1’, ‘전공선택2’ ‘전공선택3’의 전공영역 및 세부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전공영역


세부 전공 분야


기초법학


법철학분야, 법사상사분야, 법사회학분야, 법사학분야, 기타 분야


공법학


헌법학분야, 행정법학분야, 형법학분야, 조세법학분야, 소송법학분야


사법학


민법분야Ⅰ(재산법), 민법분야Ⅱ(가족법), 상법분야, 지적소유권법분야


사회ㆍ경제ㆍ환경


기타의 혼합법학


사회법분야, 경제법분야, 환경법분야


국제ㆍ외국법학


국제법분야, 국제사법분야, 외국법분야



 


가. 전공선택1: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의 일반이론


(예시) 헌법학분야의 전공자는 ‘헌법일반이론’, 민법분야Ⅰ(재산법)의 전공자는 ‘민법Ⅰ(재산법)일반이론’을 선택한다.


 


나. 전공선택2: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응시자가 수강한 과목


(예시) 헌법학분야의 전공자는 헌법학분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수강한 과목(예컨대, ‘기본권론’)을, 민법분야Ⅰ(재산법)의 전공자는 민법분야Ⅰ(재산법)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수강한 과목(예컨대, ‘불법행위판례연구’)을 선택한다.


 


다. 전공선택3: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영역 내의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일반이론. 단,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전공영역 내의 세부전공분야(이 분야의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했을 것)의 일반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시) 소송법학분야의 전공자는 ‘공법학영역’의 ‘헌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론’, ‘형법일반이론’, ‘조세법일반이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 소송법학분야의 전공자로서 민사소송법의 전공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사법학영역’의 ‘민법Ⅰ(재산법)일반이론’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응시자는 ‘민법분야Ⅰ(재산법)’에서 개설된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했어야 한다).


 


 


③ 전공외국어시험: 주임교수가 주관하는 법학관련 외국어시험으로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에서 택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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