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응시 및 구술시험,공개발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065회 작성일 13-02-19 00:00본문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응시 및 구술시험,공개발표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논문자격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시원서(전공시험,전공외국어)를 3월4일(월) ~ 3월8일(금)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 재학 중인 학기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상 이수자
▣ 논문제출자격시험 : 2013년 4월 6일 (토)
2. 구술 시험
- 첨부된 전공구술시험 용지를 출력하여 지도교수님께 구술시험 의뢰하시면, 지도교수님께서 용지에 합격여부를 작성해 주십니다. 이를 4월10일(수)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개 발표
- 공개발표 일정은 4월5일(금)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4일(월) ~ 3월8일(금) 17:00 까지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발표는 대학원과 공동 진행 합니다.
▶ 논문제출 자격 시험 세부사항
1. 박사과정 논문제출자격시험
공통기초과목 |
전공선택(4과목) | |||
법일반이론 |
전공선택1 |
전공선택2 |
전공선택3 |
전공외국어시험 |
2. 세부지침
① 법일반이론: 기초법학을 비롯하여 법학의 기초적 지식에 관한 시험
② ‘전공선택1’, ‘전공선택2’ ‘전공선택3’의 전공영역 및 세부전공분야는 다음과 같다.
전공영역 |
세부 전공 분야 |
기초법학 |
법철학분야, 법사상사분야, 법사회학분야, 법사학분야, 기타 분야 |
공법학 |
헌법학분야, 행정법학분야, 형법학분야, 조세법학분야, 소송법학분야 |
사법학 |
민법분야Ⅰ(재산법), 민법분야Ⅱ(가족법), 상법분야, 지적소유권법분야 |
사회ㆍ경제ㆍ환경 기타의 혼합법학 |
사회법분야, 경제법분야, 환경법분야 |
국제ㆍ외국법학 |
국제법분야, 국제사법분야, 외국법분야 |
가. 전공선택1: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의 일반이론
(예시) 헌법학분야의 전공자는 ‘헌법일반이론’, 민법분야Ⅰ(재산법)의 전공자는 ‘민법Ⅰ(재산법)일반이론’을 선택한다.
나. 전공선택2: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응시자가 수강한 과목
(예시) 헌법학분야의 전공자는 헌법학분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수강한 과목(예컨대, ‘기본권론’)을, 민법분야Ⅰ(재산법)의 전공자는 민법분야Ⅰ(재산법)에서 개설된 과목으로서 수강한 과목(예컨대, ‘불법행위판례연구’)을 선택한다.
다. 전공선택3: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영역 내의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일반이론. 단,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세부전공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전공영역 내의 세부전공분야(이 분야의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했을 것)의 일반이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시) 소송법학분야의 전공자는 ‘공법학영역’의 ‘헌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론’, ‘형법일반이론’, ‘조세법일반이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단, 소송법학분야의 전공자로서 민사소송법의 전공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사법학영역’의 ‘민법Ⅰ(재산법)일반이론’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응시자는 ‘민법분야Ⅰ(재산법)’에서 개설된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했어야 한다).
③ 전공외국어시험: 주임교수가 주관하는 법학관련 외국어시험으로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에서 택일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_응시원서.xls (103.5K) 25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전공구술시험_성적_일람표.hwp (17.5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 공개발표(박사).xls (33.0K) 0회 다운로드 | DATE : 0000-00-00 00:00: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