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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2013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청구논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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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9,724회 작성일 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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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청구논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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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학기 청구논문을 접수합니다.


 


다음 사항을 꼭 읽어보신 후 해당되는 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격 :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최소 36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3학점 이내의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36학점, 선수과목이수자는 선수과목도 이수하여야 함)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사람


 


    3.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세부전공분야의 개설강좌 중에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세부전공분야의 강좌가 기준학점 미만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지정한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관련 강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세부전공분야의 이수조건)


 


    4. 종합시험(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구술시험 합격포함)


 


    5. 전문박사과정생은 학위자격논문을 제출할 학기 2학기 전까지 논문제목을 정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예비계획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6. 공개발표에 합격한 사람


 



 


※ 제출기간 : 4월15일(월)~4월 19일(금) 17:00까지



 


제출서류 : 심사용 청구논문 5부, 청구논문제출 승인서 1부, 청구논문제출 추천서 1부,  이력서 1부


                   (양식은 붙임파일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양식을 밑의 탭에서 찾아서 기입하세요.)


 


 


 


아래의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운영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6 조 (제출자격)


 


①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 각 호의 자격요건 및 본 규정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문박사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2편 이상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단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이를 적용한다.(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경희대학교 대학원 내규 제67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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