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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2013년 1학기 청구논문접수자 심사위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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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6,697회 작성일 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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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논문 접수자는 지도교수에게 심사위원 추천 의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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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제출기간 : 4월15일(월)~4월 19일(금) 17:00까지


 


제출서류 :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및 교외인사에 한하여 신분증사본 또는 재직증명서1부



 


다음의 사항을 읽어보신 후, 지도교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논문심사위원회 자격 및 교외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외인사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가능합니다.


 


3) 학과교수 부족으로 인하여 석사 1인 또는 박사 2인 이상의 교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시 학과장 확인이 된 사유서를 추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교수님이 논문심사위원회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행정실에서 해당 학과에 통보합니다.


 


5) 논문심사비 납부기간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5월 중순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6) 심사비 지급은 교내교수는 급여계좌로, 외부교수는 추천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교수가 급여계좌이외의 계좌이용 시 추천서 양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3-1학기 청구논문심사 마감은 2013.6.7(금)이며, 최종학위논문제출 마감은 2013.7.5(금)입니다.


 



 



 


제 47 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5인(지도교수 포함)의 박사학위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논문청구 학생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주임교수가 위촉을 의뢰한다.


③ 전항의 경우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야 하고, 본교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기해서 추천된 논문심사위원후보에 의해서 적실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임교수는 당해 지도교수에게 새로운 심사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임교수는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 중 1인을 위원장후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 48 조 (심사위원명단의 공개) 주임교수는 당해 학기 각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49 조 (심사의 방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논문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기한을 정해서 논문의 형식 및 내용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 50 조 (심사의 종결)


 


① 학위논문심사의 합격은 지도교수가 아닌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원장은 심사종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의 결과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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