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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졸업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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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10,280회 작성일 1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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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및 졸업요건 안내


 


 


전문법학박사학위의 취득을 위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 심사 개시 전에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 2편 이상을 등재학술지에 게재 확정하여야 합니다. 게재증명서는 첨부된 양식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기관에서 발행한 게재확정증명서와 별쇄본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미확정시, 논문심사 및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운영규정 제46조 (제출자격)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2편 이상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단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이를 적용한다.


 


 


 


 


학생부원장 정 완


 


 


담당 법학계열통합행정실 정진무계장(02-961-9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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