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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5-1학기 전문법학 박사과정 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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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2,259회 작성일 1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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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전문법학 박사과정 청구논문 접수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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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학기 청구논문을 접수하오니, 다음 사항을 꼭 읽어보신 후 해당되는 학생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격 :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최소 36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3학점 이내의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36학점, 선수과목이수자는 선수과목도 이수하여야 함)과 논문지도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균성적이 B-(2.7) 이상인 사람


 


    3.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세부전공분야의 개설강좌 중에서 1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세부전공분야의 강좌가 기준학점 미만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지정한 다른 세부전공분야의 관련 강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세부전공분야의 이수조건)


 


    4. 종합시험(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구술시험 합격포함)


 


    5. 전문박사과정생은 학위자격논문을 제출할 학기 2학기 전까지 논문제목을 정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예비계획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논문예비계획서의 제출)


 


    6. 공개발표에 합격한 사람


 



 


※ 제출기간 : 2015. 4. 13.(월) 10:00 ~ 4.17.(금) 17:00



 


제출서류 : 심사용 청구논문 5부, 청구논문제출 승인서 1부, 청구논문제출 추천서 1부,  이력서 1부


                   (양식은 붙임파일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양식을 밑의 탭에서 찾아서 기입하세요.)


 


 


 


아래의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운영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6 조 (제출자격)


 


①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 각 호의 자격요건 및 본 규정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전문박사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2편 이상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단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이를 적용한다.(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게재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경희대학교 대학원 내규 제68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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