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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6-1학기 청구논문접수자 심사위원 추천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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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1,058회 작성일 1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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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학기 청구논문접수자 심사위원 추천서류 제출 안내


 


 


청구논문 접수(예정)자는 지도교수님께 심사위원 추천 의뢰를 요청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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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기간 : 2016. 4. 14.(목) 10:00 ~ 4. 20.(수) 12:00


 


다. 제출서류 :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재직증명서1부(교외인사에 한함)


 


라.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도교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논문심사위원회 자격 및 교외위원 위촉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고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외인사 재직증명서는 재직기관의 홈페이지에 직위가 표시되어 있는 화면 출력물로 대체가능합니다.


 


3) 학과교수 부족으로 인하여 교외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시 주임교수 확인이 된 사유서를 추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논문심사비 납부기간은 청구논문 심사위원 위촉 후 4월 말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5) 심사비 지급은 교내교수는 급여계좌로, 외부교수는 추천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교수가 급여계좌이외의 계좌이용 시 추천서 양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16-1학기 청구논문심사 마감은 2016.06.03.(금)이며, 최종학위논문제출 마감은 2016.07.08.(금)입니다.


 



 



 


제46조 (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5인(지도교수 포함)의 박사학위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논문청구 학생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주임교수가 위촉을 의뢰한다.


③ 전항의 경우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야 하고, 본교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기해서 추천된 논문심사위원후보에 의해서 적실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임교수는 당해 지도교수에게 새로운 심사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임교수는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 중 1인을 위원장후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7조 (심사위원명단의 공개) 주임교수는 당해 학기 각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 (심사의 방법)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논문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기한을 정해서 논문의 형식 및 내용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49조 (심사의 종결)


① 학위논문심사의 합격은 지도교수가 아닌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원장은 심사종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의 결과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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