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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6-1학기 논문심사비납부 및 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과대학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16-04-25 00:00

본문

2016-1학기 박사학위 논문심사비 납부 및 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안내


  


 


  1.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가. 대상자 : 2016학년도 1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나. 납부금액 박사 500,000


    다. 납부기간 : 2016.05.09(월) ~ 2016.05.20()


    라. 납부방법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 입금 후 이체확인증 기한 내 행정실 제출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78-910030-42805(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마. 유의사항

           1)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2) 논문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은 논문심사비를 환불하지 않음


           3) 논문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 논문신청과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4) 청구논문접수자 중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들은 위 납부기간 내 에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증명/고지서등록금고지서 메뉴에서 고지서 출력 및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 납부하여야 함(행정실로 필히 문의 요망)


 


  2. 청구논문 심사결과제출 안내


      가. 청구논문심사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


(심사결과보고서 작성및 제출)


2016.06.03()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16.07.08()


중앙도서관으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표제지 사본


날인된 인준지 사본


·박사조사 설문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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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박사


1. 심사결과보고서


2. 심사요지


3. 구술시험결과보고서


4.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


5.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및 유사성 검사 결과(유사성 지표 %가 표시된 페이지)


 


   다. 제출기한 : 2016.06.03()까지 (기한엄수)


   라. 유의사항


              1) 논문심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심사합격 후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신청과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2) 기한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와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여야 학위취득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기한 준수 요망


       3) 심사결과보고서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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