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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6-2학기 수강신청 안내(7.25 수강신청 방법 내용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실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16-07-15 00:00

본문

2016-2학기 수강신청 안내


 


 


1. 일정 







구분


기간


비고


개강일


2016.09.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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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교과목 확인


2016.07.27(수) 부터 - 예정


http://sugang.khu.ac.kr


?수강신청


2016.08.01(월) ~ 08.05(금)


신입생, 재학생 동일


http://sugang.khu.ac.kr


선수과목 수강신청


1: 2016.08.01(월) ~ 08.05(금)


수강 교과목


소속 학과 문의


2: 2016.09.01(목) ~ 09.07(수)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2016.09.01(목) ~ 09.07(수)


 


타 대학원 학점교류 수강신청


학점교류신청대학의 수강신청 일정에 따름


(대학원 홈페이지 확인 또는 각 대학원 문의)


??수강신청서


법전원행정실 제출(법학관204호)


본교 학점교류 수강신청


2016.08.01(월) ~ 08.05(금)


 


 

 

2.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 및 정정 절대 불가


나. 수강포기 및 학점포기 제도 없음.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삭제는 정정기간에만 가능


다. 수강신청 후 최종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누락된 과목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수강신청 안 된 과목 성적인정 불가)


  신청한 과목의 이수구분이 전공선택인지 선수과목인지 수강최종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라. 학점교류 취득가능 학점 수는 석사 및 박사과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한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 이내임


 


마.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으로 개설된 과목 수강을 희망할 경우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수강신청페이지에서는 신청 불가)


 


바. 학기당 취득학점 제한에 선수학점은 포함 되지 않음


    1) 선수과목 : 동일학과가 아닌 유사학과 또는 타학과 졸업 후 본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하위학위과정의 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함


       (전문박사과정에 입학한 법학석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과목 중 8학점 이상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2) 선수과목 면제 신청 : 입학전 하위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과목 중 유사한 과목이 있을 경우 선수과목 수강을 대신하여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선수과목 면제 신청서 제출 기한 : 2016. 09. 12(월) ~ 09. 21(수) 17:00 까지


        - 선수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선수과목으로 신청한 후 수업을 이수해야


 


 *수강신청 방법 변경 안내*


변경 전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수강신청


변경 후 :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khu.ac.kr) - 로그인(종템과 동일) - 종합시간표, 강의계획서 조회 및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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