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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6-2학기 논문심사비 납부 및 심사결과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전원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16-10-26 00:00

본문

2016-2학기 박사학위 논문심사비 납부 및 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안내


  


 


  1.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가. 대상자 : 2016학년도 2학기 청구논문 접수자


    나. 납부금액 박사 500,000


    다. 납부기간 : 2016.11.07(월) ~ 2016.11.11(금)


    라. 납부방법 :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 입금 후 이체확인증 기한 내 행정실 제출


                     ※ 계좌번호 : 하나은행 278-910030-42805(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마. 유의사항

           1)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2) 논문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은 논문심사비를 환불하지 않음


           3) 논문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논문을 쓰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 논문신청과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4) 청구논문접수자 중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들은 위 납부기간 내 에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증명/고지서등록금고지서 메뉴에서 고지서 출력 및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 납부하여야 함(행정실로 필히 문의 요망)


 


  2. 청구논문 심사결과제출 안내


      가. 청구논문심사 일정


 




구분


일정


비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016.12.02()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17.01.10(화)


중앙도서관으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학위논문 제출확인서,


표제지 사본,


날인된 인준지 사본,


·박사조사 설문지 등


법전원 행정실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박사


1. 심사결과보고서


2. 심사요지


3. 구술시험결과보고서


4.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


5.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및 유사성 검사 결과(유사성 지표 %가 표시된 페이지)



 


   다. 제출기한 : 2016.12.02()까지 (기한엄수)


   라. 유의사항


              1) 논문심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 심사합격 후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다시 학위청구논문신청과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2) 기한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와 학위논문 인쇄본을 제출하여야 학위취득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기한 준수 요망


       3) 심사결과보고서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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