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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22-1학기 청구논문심사비 납부 및 심사결과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630회 작성일 22-05-04 13:31

본문

1.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가. 대상학기 : 2022학년도 1학기

 나. 대상자 : 2022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단, 수료생의 경우 연구등록금을 납부한 수료생에 한함)

 다.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박사 500,000

 라. 납부기간 2022.5.9.() ~5.13((기간 연장 불가하니 반드시 준수 요망)

 마. 납부방법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하나은행 278-910030-42805(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나. 유의사항

  1)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3)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

     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함

  4) 이전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합격 후 졸업사정 미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접수)을 다시 신청하고 이전 심사결과는 학과에서 업무연락으로 회신하여야하며 논문심사비는 납부하지 않음.

  5)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선물식사제공 등수수 금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재 대상에 해당


2.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제출

   가. 심사결과 제출기한 : 2022.6.13()까지 (기한엄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13일 오전까지 제출 요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 및 학위논문 제출 일정

구분

일정

비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마감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2022.6.13()

-심사결과보고서는 심사위원장이 작성(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

2022.7.4(월)~7.8(금)[예정]

-중앙도서관으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학위논문 제출확인서표제지 사본,

날인된 인준지 사본·박사조사 설문지 등

-대학원 행정실로 개별 제출

(추후공지)


   다.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구분

제출서류

박사

1. 심사결과보고서

2. 심사요지

3. 구술시험결과보고서(논문제출 시까지 구술시험 미통과자)

4. 논문게재(예정)확인서 및 증빙서류(논문 사본 혹은 게재지명게재일페이지가 확인되는 서류)[참조:붙임1]

5.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및 유사성 검사 결과(turnitin(턴잇인내유사성지표(%)가 나온 독창성 보고서 디지털 수령증) [참조 붙임2]

6.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라. 유의사항

   다 1심사 시 반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하여 연구윤리를 위배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졸업 후 학위논문 표절로 학위수여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2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2022.6.13(월)까지)와 학위논문 인쇄본 

     (2022.7.8(금)[예정]까지)을 제출하여야 학위수여 승인 일정에 차질이 없으니 제출일정 반드시 준수 요망

     3심사결과보고서의 경우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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