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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2019-2학기 청구논문심사비 납부 [11.15(금)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합행정실 댓글 0건 조회 3,290회 작성일 19-11-04 10:43

본문

1.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가. 대상학기 : 2019학년도 2학기

 나. 대상자 : 2019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다. 논문심사비(납부금액) : 박사 500,000

 라. 납부기간 2019.11.11() ~ 11.15()

 마. 납부방법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하나은행 278-910030-42805(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바. 유의사항

  1)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2)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 환불하지 않음

  3)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및 불합격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

     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논문심사비를 다시 납부하여야함

  4) 이전 학위청구논문 심사 최종합격 후 졸업사정 미통과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접수을 다시 신청하고 이전 

     심사결과 는 학과에서 업무연락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논문심사비 는 납부하지 않음.

  5)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중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 심사비 

     납부하여야 함(미납자 발생 시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요망)

  6) 위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선물식사제공 등수수 금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재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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